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였다. 하지만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 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전했다. 이어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