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닌 ‘애정’이라는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첫 정식 재판

입력 2018-07-02 06:58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지난 4월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일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과 4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과 22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를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번엔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하던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8월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공판 준비기일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라며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 요지를 경청한 뒤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강제성 여부다.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4일, 6일, 9일, 11일, 13일, 16일에 열릴 예정이며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전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규정과 함께 유사한 다른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했을 때 공판 전체를 비공개로 할 수 없다”며 부분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4일, 2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안 전 지사와 대면하지 않기 위해 가림막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출석이 예견되자 여성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