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검찰 구형이 가중될 수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새로 마련된 삼진아웃제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3차례 이상인 경우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에서 데이트폭력 범행을 3차례 이상 했을 경우다. 또 두 번째 범행이어도 첫 번째 때보다 더욱 중한 범행을 했을 경우 검찰은 정식기소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앞서 2차례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어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검찰은 데이트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이 있거나 다른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이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가중해 구형할 수 있게 했다.
대검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자는 헤어졌거나 현재 만나는 여자 친구 등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범죄피해 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