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부정권의 잔재 ‘위수령’ 폐지한다

입력 2018-07-01 15:55

군부정권의 잔재인 ‘위수령’(衛戍令)이 폐지된다. 국방부는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 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위수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반면, 계엄령은 전국 규모의 혼란과 큰 사태에 발동된다는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광복 후 정국이 혼란할 당시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일협정 체결로 촉발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에 병력을 요청하며 위수령이 발동됐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0년 4월 위수령 관련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위수령이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71년 학생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출동시킨 바 있다.

하지만 위수령은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 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불명확하다.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특정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를 놓고 언론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위수령 폐기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의 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할 뿐더러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의 존치사유가 없어졌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된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