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찬반 치열… 난민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논의 본격화 조짐

입력 2018-07-01 13:48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주말동안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며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돼있지만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 신청이 남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은 없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되면서 제정 이유로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밝힌 만큼 난민법 개정안에 제재 내용을 담을 경우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