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데이트 폭력을 3번 이상 저지르면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1일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 폭력 범죄에도 적용한다. 앞으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아울러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당국은 또 앞선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웒치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더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지 않았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형기준도 강화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 등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데이트 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가중요소도 추가로 불굴해 구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발벗고 나선다. 범죄피해지원기관과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와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법정동행 제공 등의 안전장치도 지원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91.7%)이었고, 전·현 여자친구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또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