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규제 위주였던 노점상 관리정책이 허가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일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가게 운영자는 1년 마다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가 직접 신청·운영해야 하나 운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운영이 어려우면 사전 승인을 받아 배우자 등 보조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다.
거리가게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보도 폭이 2.5m 이상인 보도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끝 지점으로부터는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와 횡단보도 등으로부터는 2.5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x2.5m이하다. 판매대를 보도에 고정해서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 이상 거리를 둬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만약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허가 받은 거리가게 운영자는 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로 이뤄낸 결과”라며 “이제 거리가게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노점상인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