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허용 문제가 논란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 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 심사 회부 결정 단계에서 난민 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난민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심사 회부 결정 단계에서 난민 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대부분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난민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최근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난민 신청자 4만470명 가운데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839명(신청자의 2.1%)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난민심사는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하고서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난민 신청자가 이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법무부의 1차 심사부터 시작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 여러 단계인 난민심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차관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