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의류의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가 올해 상반기 1만3000점 넘게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라벨갈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등과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관세청이 3개 업체 1만2516점, 서울시가 5개 업체 1066점을 적발해 8명이 입건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 위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라벨을 한국어 라벨로 바꿔 국산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 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 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라벨갈이가 집중되는 시기는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12월이다.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돼 있어야 하고 제조국명, 제조·수입자명 등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 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