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쏜 20대男 집유, “경찰이 테이저건 떨어뜨리자…”

입력 2018-07-01 10:52
뉴시스

법원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으로 경찰관을 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9일 오후 울산시 중구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B(24)씨를 폭행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이유로 오른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B씨는 부엌칼을 들고 베란다 창문에 걸터앉아 “오지마라”고 소리쳤다. A씨는 부엌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지며 위협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서 소속 경찰관 4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C씨가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곧장 주워 D순경을 향해 발사했다. 발사된 침은 D순경의 팔을 스쳤다.

재판부는 “비록 침이 경찰관에게 꽂히지 않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면서 “피고인은 폭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