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2시간 시대 열려…정부 연착륙에 총력

입력 2018-07-01 07:5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준비 상황과 노동자, 사업주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만큼 직장인들의 삶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노동시간으로 계산된다.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합쳐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무리 없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개를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 등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감소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주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휴일·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일 경우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처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14만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연착륙에 힘을 쏟고 있다.

제도 연착륙 노력에 더해 엄정한 근로감독도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주 52시간 근로 체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도 600명을 추가할 전망이다.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은 아직 여유가 있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예외를 적용 받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