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한진家 부녀 20억원 소송비용 대납했다는 사건은?

입력 2018-07-01 07:01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데 이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2건과 조양호 회장의 또 다른 소송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사가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와 일요신문은 검찰 등을 인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과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정식재판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이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을 대한항공이 지급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변호는 미국 굴지의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이 맡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봉변을 당한 승무원 김도희씨는 2015년 3월 미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 화제를 모았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해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원에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 역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자료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각하 이유에 대해 “김씨 등이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한국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우려가 추정에 불과하다”며 “원고와 피고, 증인, 그리고 해자 진료 기록 등이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양호 회장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문 의원은 조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 의원의 처남은 “문 의원이 대한항공 측에 부탁해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름을 올려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의원 처남과 문 의원 사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당시 조사를 받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은 무려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고 회사 이익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