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부적절한 뒷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나오자 그해 6월 24일~7월 23일 수시근로감독을 했고, 그해 9월 16일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혁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감독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까지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리고 감독을 종료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간섭하면서 감독은 연장됐다. 1차 감독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위 당국자들은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정 요구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하며 감독 연장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판단은 배제하고 사실 관계만 나열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내용의 서신을 감독관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감독 연장 이후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선 내용도 조사로 파악됐다.
2차 감독 기간인 2013년 8월 9일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은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만나게 했다. 개혁위는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제안은 정 차관의 구두 지시로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들어갔다. 삼성 측이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에 따라 8월 19일에 개선안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이후 노동부는 이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자율 개선 유도’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초 만든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노동부가 어떤 것을 파견으로 보는지 설명하고 수시근로감독한 내용까지 담았다.
개혁위는 이 문서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같은 해 노동부에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라는 내용의 문건은 문제의 노동부 문건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11일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변호사 3명의 자문을 의뢰한 뒤 13일 의견서를 제출 받고,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개혁위는 법률자문이 최종 결론에 반영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개혁위는 “노동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히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당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박근혜정부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파악하고도 눈 감아
입력 2018-06-3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