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군인공제회 임원 해임 가능…군인공제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6-30 17:37 수정 2018-06-30 17:48
사진=뉴시스

국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