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무려 103만명에 이릅니다. 근로시간단축을 적용 받는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적게 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게 정해진 경우의 혼란스러움, 근로시간 단축이 요식행위에 그칠지 모른다는 불신…. 아직은 ‘혼돈의 카오스’ 상태에 더 가까운 듯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부터 고용노동부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질문 그리고 대답. 들어갑니다.
<2>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Q: 일주일이 ‘월요일~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을 12시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중 하루만 유급휴가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고요.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임금과 수당 CHECK!
-소정의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임금: 통상임금 지급
-연장 근로시간: 주당 최대 12시간, 수당: 통상임금 1.5배 지급
-휴일 근로시간(1): 1일 8시간 이내, 수당: 통상임금 1.5배 지급
-휴일 근로시간(2): 1일 8시간 초과, 수당: 8시간 초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2배 지급-야간 근로시간: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수당: 통상임금 2배 지급
Q: 월~금 5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하면 법 위반인가요.
A: 그렇습니다.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 주당 40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 5일 10시간씩 일했다면 매일 2시간씩 5일 동안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토요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무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돼 회사는 근로자에게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주중 명절 3일(수~금)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에 일했다면, 연장근로를 한 건가요.
A: 월~화 이틀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명절 3일 동안 8시간 일한 것은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당 40시간 이하로 일한 거니까요.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도 필요하고요.
Q: 일주일 동안 15시간씩 3일 근무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요.
A: 아닙니다.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7시간씩 3일 동안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주당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법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돼야 하고요. 매일 7시간씩 더 일한 시간 중 밤 10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2배의 야근 수당이 발생합니다.
Q: 주 5일 연장근로 없이 8시간씩 40시간 일했습니다. 토요일 3시간, 일요일 9시간 더 일했다면 위법인가요.
A: 아닙니다. 연장 근로시간 12시간도, 주당 근로시간 52시간도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토요일 3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 일요일 9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일요일 9시간 근무 중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만큼,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만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보통 일요일)는 유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해선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Q: 일주일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노사 협의로 정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일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목~수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잘 지켰는지는 사업장마다 정해 놓은 단위 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근로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엔 주당 40시간씩, 4월엔 60시간씩, 5월엔 56시간씩 일했다면 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씩 일한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업계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