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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8-06-29 20:17
사진출처=뉴시스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FC대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2월 17일 송가연은 주식회사 로드와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패소하면서 송가연과 로드의 선수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