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아청법 17조 1항은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가 2015년 11월 카카오그룹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위헌판결 심판이 제기됐다. 해당 조항이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당시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 ▲즉시 삭제 ▲전송 방지 ▲전송 중단하는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 며 28일 아청법 17조 1항에 합헌을 결정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난 아동음란물 유통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