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로 예정됐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관련법에서 외국인을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조 전 전무의 ‘갑질 행태’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도 수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외국에서도 드물고, 국내 항공산업이나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면허 취소 사유라는 의견과 조 전 전무가 이미 임원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면허 취소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이유도 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김차관은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조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직무 유기 수사 대상은 사무관, 주무관, 과장 등 현직 공무원 3명이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