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악용 가능성 낮추기 위한 방안 찾겠다”

입력 2018-06-29 15:48

국방부는 29일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낮추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정 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기관이 어느 부처가 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그리고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을 원칙으로 삼는다”며 “복무적정기간에 대한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다른 병역이행자와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을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