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28일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3년 전 촬영한 자신의 노출 사진이 5월 초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을 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양씨는 협박에 못 이겨 노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 참석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뒤 최씨가 양씨의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있다.
1차 조사 이후 최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출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최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피의자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여전히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정씨는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사진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는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양씨의 고백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총 8건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계자 43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