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에 숨진 전북 고준희 양 친부 징역 20년 선고받아

입력 2018-06-29 15:29
학대 끝에 숨진 전북 고준희양의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려 준희(5)양이 숨지도록 방치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새벽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의 행방을 수소문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고 당일 이씨는 또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준희 양은 야산에 매장됐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 8개월 만에 발견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지난해 4월26일 오전 딸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동거녀 이씨와 딸을 옮겼는 데 (도착해보니) 죽어 있었다. 딸을 전주시 인후동 동거녀 어머니 집에 맡긴 뒤 출근하려고 이씨와 완주군 동봉읍 집으로 돌아왔다”고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고씨와 이씨는 이후 재판 내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씨의 모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