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보수 진영의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29일 지난 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추대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충북 지역 3개 일간 신문에 황신모(63)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심의보(64) 예비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당시 추대위는 황 예비후보와 심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광고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검찰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 압수수색
입력 2018-06-2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