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1억원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