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 장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건강검진 관련 의료 분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 예방 소식지 6호’에 따르면 중재원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51%가 검사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에 의한 것이었고 이어 진단 관련(47%), 기타(2%) 순이었다. 검사 과정 사고에선 특히 내시경 검사 중 발생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검사 6건 순이었다. 진단 관련에선 암 진단 지연 40건, 기타 질환 진단 지연 6건 순이었다.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구멍 뚫림) 발생이 21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 발생 10건, 유방암 진단 지연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법을 제언했다.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 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