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뇌·혈관 MRI 건보 적용…환자 부담 확 준다

입력 2018-06-29 10:21 수정 2018-06-29 10:25

오는 9월부터는 모든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이 내야하는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12월부터는 소장과 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 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건보 혜택을 받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MRI 진단을 받을 때는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초음파검사는 지난 4월 간 등 상복부 초음파의 건보 적용에 이어 12월에는 하복부까지 보험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여성·비뇨생식기, 2020년에는 심장·흉부, 2021년에는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검사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에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