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도 없이… 치매 노인에게 2살 아이 넘긴 어린이집

입력 2018-06-29 09:53
사진 - YTN

전남 광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치매 증세가 있는 엉뚱한 할아버지에게 잘못 인계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린이집 측은 보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넘겨줬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할아버지만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다른 집 아이를 데려간 혐의로 78살 최모씨를 27일 입건했다.

최씨는 이날 저녁 6시 반쯤 광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남자아이를 자신의 딸 집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 증세가 있는 최씨는 딸 대신 외손주를 데리러 갔다가 다른 어린이집에 잘못 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교사는 할아버지가 외손주를 찾자 보호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아이를 의심 없이 넘겨줬다.

할아버지는 어린이집에서 250m 떨어진 딸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안 부모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집에서 검거됐다.

최씨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할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보내준 어린이집 교사 잘못이 크지만, 딱히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 할아버지만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