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이 “해묵은 숙제가 비로소 풀렸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국민을)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6개 국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나라인데, 2012년의 경우 전 세계 각 국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구금한 숫자는 669명으로 전 세계의 92.5%를 차지했다. 이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회의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경우 보충역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볼 때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