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늦어도내년 말까지 병억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싸늘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냐?”“인간적으로 양심이라는 말은 빼자. 그냥 병역 거부지”“군대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수준하고는..”“대체복무를 한다고 해도 기초 군사훈련에서 총은 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순 그 자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거부가 양심적이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