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태 막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입력 2018-06-28 18:06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중 숨진 신생아의 발인에서 유가족이 운구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당국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등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당국은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의무 도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료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28일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의료 관련 감염’이 빈번하게 나타나자 올 1월부터 마련됐다. 우선 감염요인 차단에 나선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 투약준비공간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이나 분주(나눠쓰기) 과정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소포장·소용량 의약품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중 숨진 신생아의 발인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도 담당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감염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30개 급성기병원뿐만 아니라 중소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350개가 참여대상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켰어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지만 이제 업무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대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에 따라 ▲감시체계 및 인력 역량강화 ▲감염관리 활동 지원 보상 ▲감염 취약시설 관리강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 등 태스크포스 내 4개 대책반을 꾸린 뒤 관련부서·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