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입력 2018-06-28 17:56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병역 종류 규정한 병역법 5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