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심판한 헌법재판관들

입력 2018-06-28 17:42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병역 종류 규정한 병역법 5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