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전안법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애초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 범위를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으나,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시행될 개정안에는 의류, 가죽제품, 침대 매트리스, 금속 장신구 등 23개 품목에 한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이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등을 없앴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단계로 구분했던 기존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단계에 ‘안전기준준수’ 단계를 추가해 사고 위험이나 재해 가능성이 낮은 제품의 품목을 넣었다.
또 기존의 법에 따르면 전안법상 안전관리 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전기청소기와 디지털TV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병행수입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정식 수입업자가 먼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을 신고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과 같은 모델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술표준원 측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 데 노력해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