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단장 2심 파기 “유죄 인정범위, 원심보다 더 넓게 봐야 할 것”

입력 2018-06-28 16:34

대법원은 2012년 군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2심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방·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범행이 밝혀지자 증거 인멸,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대원들은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심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부대원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이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주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5년 5월 법정구속된 그는 같은 해 8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2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그가 부대원 120명과 함께 8626건의 댓글을 작성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단장이 초범이고, 30년 이상 군 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객관적 사실만 포함된 글은 정치관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객관적 사실만 포함됐다고 해도 ‘정치 관여’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유죄로 봐야 하는데 원심이 충분함 심리 없이 무죄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이 전 단장은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돼 애초 양형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