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남용 제한’…법무부, 난민법 개정 검토 추진

입력 2018-06-28 14:56
재한예멘커뮤니티와 피난처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예멘을 잊지말아주세요(Forgotten War, Forgotten Yemen Campaign)’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예멘 난민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난민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와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검토한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 출도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 추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및 통역인 보강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 강화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적은 업종 위주 취업 지원 ▲긴급 식자재 및 의료 지원 등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관련 조치사항과 대책 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