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달라는 퇴직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죄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불임금 4000만원을 달라는 20대 직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고막 파열, 비골 골절 등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위험하고 중하다”며 “지금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졌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