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다만 대체복무제 만들라 결정

입력 2018-06-28 14:39 수정 2018-06-28 16:06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법 88조 1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재가 결정은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