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연장과 석방의 갈림길에 놓였다.
검찰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이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법정구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검찰은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 후 영장을 발부해야 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현재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당연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사정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위해서라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고 해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