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0번째 소환은 조양호 회장…딸·아내에 이어 검찰 출석

입력 2018-06-28 07:26

딸과 아내에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조 회장이 28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씨도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와 조 회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기내식 납품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면세품을 남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피해를 준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2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의 직계 가족들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사건’ 이후 특수폭행 및 관세법 위반,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9차례나 수사기환에 소환됐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섯 번으로 가장 많고, 조현아 던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 번, 조현민 전 전무 한 번이다. 열 번째 소환은 조양호 회장 본인이다. 대한항공 안팎에선 조 회장마저 소환되자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