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호화 변호사 비용 대한항공이 지불…검찰 “횡령·배임 조사”

입력 2018-06-28 07:05 수정 2018-06-28 08:52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변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개인 비리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것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KBS는 검찰이 2014년 ‘땅콩 회항’사건 당시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강도 수사를 벌이자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국내 5대 로펌 중 2곳을 선임했고, 1심 재판에만 변호사 10명이 나섰다.

40여일의 구속기간 동안 여성 전용 접견실을 독점한 조 전 부사장은 무려 81차례나 변호인 접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변호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건 횡령과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용 지출 경위를 조사했다. 대한항공 측은 검찰 조사 중이라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