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안성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했던 고등학생 A군을 포함해 탑승자인 남녀 2명씩 총 4명이 숨지고, 남자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A군은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일 반대 차선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과속으로 정신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 “잠재적 살인마” VS “말이 심하다”
현재 안성 교통사고의 사상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과속, 안전띠 미착용, 신원도용 등을 문제삼아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사고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운전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나 되는 아이들이 저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하지만 잠재적 살인마라고 밖엔 안 보인다. 자식을 일찍 보내게 된 부모들만 안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성년자’ ‘무면허’ ‘과속’ 등을 강조하는 언론과 사고를 비난하는 여론을 접한 사상자들의 친구들도 목소리를 냈다. 사상자의 친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미성년자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잘못인 거 아는데, 그래도 말 심하게 하지 마라. 다들 힘들어하는데 주위의 비난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면서 “왜 기사 제목은 ‘미성년자, 음주, 안전벨트 미착용을 강조하고 댓글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라는 글을 적었다.
◆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하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역시 소년법상의 소년이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상 책임 또한 부모에게 돌아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처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의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대면 접촉 없이 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방식도 허술하기 때문에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며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 역시 “현재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인식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개정 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