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서 강에 버린 ‘이불 시신’의 피의자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27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의 불량한 동기, 반인륜성, 치밀한 계획성, 피해법익의 중요성, 강도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 등을 태연하게 사용한 것에서 드러난 악성 및 개전가능성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등 원심에서 판시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안면이 있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씨의 집으로 들어가 C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이후 동네 후배인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C씨가 전세보증금으로 약 1억을 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돈은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뒤 C씨의 계좌에서 344만원을 인출하고 귀금속 290만원 어치를 현금화 해, 빚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부산 ‘이불 시신’ 사건 주범,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06-27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