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승객 성희롱 대구 택시기사 경찰 입건

입력 2018-06-27 17:51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대구를 깐다 대구 대나무 숲 페이스북 캡처=국민일보)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택시에 혼자 탑승한 10대 청소년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승객 B양(17)에게 20여분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대구 안에서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익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A씨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B양은 이 계정에서 A씨로부터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양은 논란이 확산되자 A씨의 성희롱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SNS에 올렸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