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잦다는 이유로… 동거녀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25년형

입력 2018-06-27 18:01

외박이 잦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40대 동거녀의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정읍시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몸에 불이 붙어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녀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술집도 전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