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택시를 탄 10대 여고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여고생을 태운뒤 20여분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를 당한 B양이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글과 동영상 게시물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B양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