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6-27 13:06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압수물 불법환부 의혹사건’과 관련해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거짓 증언 등을 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고 압수된 것과 관련이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는 당초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는 진술을 했지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의 지시로 “검은 끈으로 묶은 150상자만 불법 고래고기”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고래고기 압수물과 관계없는 고래류유통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27t 가운데 21t을 되돌려 받았다.

A씨는 수사가 본격화 되자 ‘이제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구속될 것'이라며 유통업자에게 계속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억원가량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지만 4700여만원만 받았다고 신고한 혐의와 또 다른 사건으로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500만원의 수임료를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검사 시절 해외 원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해외연수를 이유로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 강요 등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혐의를 계속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