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거부’ ‘화상 입은 아이를 온수로 목욕시키기’ 등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공유·실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가 여전히 활발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폐쇄됐던 안아키 카페는 한 달 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로 이름을 바꿔 새로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약 5300명이다. 여전히 아토피 상처에 햇볕을 쬐라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숯가루를 먹이라는 식의 치료법이 공유되고 있다.
카페에선 아픈 아이의 사진 등을 보고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치료법을 알려주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의료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김씨가 의료상담을 진행하는 게시판에는 1000여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김씨는 생후 190일 된 아기가 고열·구토 증세를 보이고 몸에 열꽃이 핀다고 글을 올린 회원에게 “항생제 부작용 같으니 숯가루를 먹여보길 권한다”고 답했다.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22개월 된 아이에 대해서는 “40도의 물에 아이를 담가 화기를 빼라”고 제안했다.
김씨의 말대로 해서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진물이 바지를 적실 정도로 상처가 심해진 아기도 있었다. 이럴 경우 김씨는 “카페에서 배운 대로 꾸준히 하라”고 답하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논란 이후 각종 제재 방안이 제시됐지만 실효를 거둔 것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면허 밖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한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지만 김씨의 항의로 보류된 상태”라며 “비대면·면허 밖 의료가 이뤄지는 카페를 폐쇄할 권한은 복지부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논의 중이지만 협회 차원에서 김씨나 카페를 직접 제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김씨에게 회원권리 정지 등 징계를 내렸지만 김씨가 불복해 재심 중이다.
지난해 9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으면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아키 방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이후 계류 중이다.
김씨는 여전히 “안아키가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페 공지글을 통해 “안아키의 치료법은 일부 아이에게 꼭 맞는 치료법으로 정부나 의료시스템이 하지 못하는 소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며 치료법을 정당화했다.
안아키 카페 매니저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연주의 치료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몇몇 사진들은 과장됐다”며 “안아키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개당 3만원씩, 총 54통(시가 164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선고는 다음 달 13일 있을 예정이다.
방극렬 이사야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