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해 절차를 어기며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한 다수의 연관검색어를 삭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모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를 공식 신고를 받지도 않고 지웠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연관검색어를 지우려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네이버의 고객상담센터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해당 대기업 관계자에게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부탁을 받고선 연관검색어를 삭제했다. KISO 관계자는 “해당 연관검색어가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네이버가 삭제할 권한은 있다”면서 “다만 당사자나 대리인의 삭제 요청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삭제한 건 과도한 처리”라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요청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유명인들을 비교한 연관검색어를 제외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네이버는 “해당 검색어가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해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KISO 관계자는 “유명인과 비교한 것을 욕설이나 비속어로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