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만원 한도 ‘청소년 체크카드’ 14세에서 12세로

입력 2018-06-26 19:21

금융당국이 청소년의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 발급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진다. 단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고 결제한도가 설정돼 있다. 은행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두기로 하고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절한 한도로 제시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춘 데 이어, 체크카드 발급과 마찬가지로 12세로 더 낮춘 것이다.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이지만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최대 5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으로 예상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