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김경두·김민정 부녀, 스포츠 공정위에 “징계 부당해”

입력 2018-06-26 18:0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팀킴’의 은메달 획득을 지도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과 김민정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부녀지간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김 전 대행은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1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으나 올림픽 공헌을 참작해 서면 경고로 감경됐다.

앞서 연맹 관리위는 김 전 대행에 대해 지난해 연맹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감독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이들 부녀는 “스포츠공정위 재심 결과에 따라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 연맹이 내세운 징계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컬링 부녀’의 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진행 중이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