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목표

입력 2018-06-26 17:51

응급의료기관은 앞으로 3년마다 재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1년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 차레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격을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 하반기에 지정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2019년부터 3년 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자는 복지부 장관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와 함께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빈 인턴기자